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25.경 경산세무서에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B에 110,6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공급가액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5.경 경산세무서에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C으로부터 2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공급가액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25.경 경산세무서에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2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공급가액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4. 25.경 경산세무서에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사실은 (주)E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공급가액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0. 26.경 경산세무서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150,7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공급가액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0. 2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