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41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28.부터 2016. 12. 31.까지 D 단독주택 신 축공사 현장(제주시 E외 2필지)에 유리납품 설치한 공사대금 69,500,000원 중 미지 급 잔액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