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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1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제1의 나.

항(원심판시 무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자백의 진실성이 담보되므로, 유죄로 판단함이 마땅하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

항(원심판시 공소기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터 잡은 공소사실로서 다른 사건과 식별됨은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과경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환부)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나.

항(원심판시 무죄)에 관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당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압수된 피해자 Z 명의의 카드 2매의 현존 및 Z의 피해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로써 위 자백진술의 진실성이 담보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함이 마땅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가 심판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효율을 꾀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부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범행수법(기망행위)이 기재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