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익산시 H에 있는 I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J에게 ‘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하려면 1억 가까이 드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8,000만 원 정도만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6. 6. 16. 경 800만 원을, 2016. 7. 1. 경 3,200만 원을, 2016. 12. 1.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타 행 송금 의뢰 확인 증, 거래 이체 내역,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돈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도로 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하여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