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6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소유자, 피고인 B은 D 소유자로 건설기계인 덤프차량을 자가용으로 등록 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건설기계를 타인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당국에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10. 27. 11:05 경 군산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 자가용으로 등록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