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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78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1의 나.

항의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으로 수정하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1) 원고는, G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이어서 적법한 보증인이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함에 G이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위 보존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이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사망 후 그 후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토지 소재지 이, 동에 거주하는 3인 이상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 기간 공고를 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터잡아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경료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3인의 보증인들의 보증을 요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같은 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같은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