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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4두94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각 호에서 개발행위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모두가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제2호인 토지형질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석의 채취(제3호), 토지 분할(제4호), 물건의 적재행위(제5호) 등은 각기 다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토지형질변경 외의 다른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허가 없이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10호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사유, 즉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될 뿐이며, 오히려 위 각 호의 사항은 토지개발행위인 형질변경 외의 독자적인 개발행위로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높이 또는 깊이 50cm를 초과하는 절토성토정지 등의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부지에 포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