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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0 2013고단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20:58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원호우체국 앞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미고사거리 방면에서 원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와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2,214,252원, 위 F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3,501,378원, 위 H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00,06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차량 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C)

1. 견적서(H), 견적서(F),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