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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7 2014고단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 특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4:00경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에 있는 문수사입구 삼거리 교차로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산 방면에서 해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85세) 운전의 D 슈퍼캡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그 때 좌회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현대트랙터 특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7. 15:19경 서산시 수석산업로 5에 있는 서산중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변사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