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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 05:3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상동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15.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5: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상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15.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해부산요금소 쪽에서 상동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