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6:5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84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7길 37-31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 위반사실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의 벌금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