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2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배달원으로 상호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0:2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E( 만 40세) 이 배달 오토바이를 골목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울대를 1회 때리고, 계속해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