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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0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9. 27.경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일명: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농협 계좌(E, F) 등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G 등)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9회에 걸쳐 합계 2,071,251,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각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1.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399번까지의 각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나머지 각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405번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