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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430

사기등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및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아 화장품 유통업을 해 오다 사업 실패로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7년 및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