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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36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4. 17. 0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6그램을, B는 필로폰 약 0.12그램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5. 5. 19:5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6그램을, B는 필로폰 약 0.12그램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4. 22:00 경 서울 송파구 G 건물 H 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6. 16:40 경 위 ‘G 건물’ H 호에서 종이에 담은 필로폰 약 0.04그램을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A 가 사용 중인 휴대폰에 대한 수사, 추징금 산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