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3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0.242%로 그 수치가 매우 높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