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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020 고합 51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B( 가명, 여, 2001년 9월 생) 의 계부로서, 2008년 경 피해자의 모 C과 혼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6 급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모 C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가 저항할 수 없는 유 무형의 우월적 지위가 형성되어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2년 이하 일자 불상 경 광주 - 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11세, 초등학교 5 학년) 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이하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당시 11세, 초등학교 6 학년) 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유사 간 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