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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12.자 96모46 결정

[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6.10.1.(19),2922]

판시사항

[1]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 기재와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법원이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2조 제3항 헌법 제12조 제1항 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한영석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변호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재항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하여 1995. 11. 15.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기소된 후 형사소송법 제92조 소정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996. 5. 10. 서울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이 위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이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같은 해 5. 16. 재항고인을 구속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종전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효력은 이 사건 구속영장에 기재된 별개의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속영장에 의하여 재항고인을 구속한 것이 종전의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효력이 미치는 범죄사실로 구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는 점,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함께 병합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재항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영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 과 함께 이른바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과 수사기관 중 검사만 법관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5.18.자 96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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