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2고단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1. 10. 2. 0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4-5회 가량 차고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의동통 및 동요, 하악좌우측중절치 및 좌측측절치의 동요 및 동통, 내측하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