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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2고단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1. 10. 2. 0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4-5회 가량 차고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의동통 및 동요, 하악좌우측중절치 및 좌측측절치의 동요 및 동통, 내측하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