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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6고단10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경 피해자 C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함께 제주시 D 일대 토지를 E 명의로 매입하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 피고인 1억 3,000만 원 이 법원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비율을 13:20으로 인정하므로 “ 피고인 3,000만 원” 부분을 “ 피고인 1억 3,000만 원 ”으로 직권 변경한다. ,

피해자 C 2억 원) 하고 각자의 투자금에 대응하여 2010. 12. 27. 제주시 F 토지( 이하 ‘F 토지 ’라고 한다 )를 E으로부터 인수하면서 피고인의 전처 G과 피해자의 명의로 공유 등기 (G 지분 121/491, 피해자 지분 370/491, 단 지분 등기 최소 단위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서 실제 내부적 지분비율과 상이 함)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1. 3. 10. 제주시 H, I 토지 (2011. 3. 17. 합필, 이하 ‘H 토지 ’라고 한다) 와 위 F 토지를 담보로 모슬포 수협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H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2011. 3. 23. 위 F 토지는 F, J, K 3개 필지로 분할 후 그 중 F, K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위 모슬포 수협에 대한 J, H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담보부 대출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지분 비율[ 피고인 (13) 직권으로 “ 피고인 (3)” 을 “ 피고인 (13) ”으로 변경한다.

: 피해자 (20)] 대로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경 이 사건 토지를 ㈜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매도 하여 그 처분 대가를 정산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뒤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에 앞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