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30 2017가단111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씨엠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년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물품대금 및 임가공 채권 중 37,383,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9. 1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해 양수금 채권 37,383,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적법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마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