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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3826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동업약정 제1조 (출자의무) ① 갑(피고 B, 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갑’이라 한다)은 제품의 개발제조판매에 필요한 사무실, 공장, 제조설비, 인력 등 제반 인적물적 설비를 출자한다.

② 을(원고, 이하 이 사건 계약에서 ‘을’이라 한다)은 제품의 개발제조에 필요한 식물원료혼합추출액 및 이에 관한 정보(핵심원료를 포함한 전체 원료명 및 성분명, 혼합비율, 추출방법 등을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를 갑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출자한다.

제2조 (금지의무) ①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위 추출액 및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이 약정과 별도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위 추출액 및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이 약정과 별도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동업형태 등) ① 갑은 제품의 제조판매수금 등 영업 일체 및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을은 위 영업 일체 및 대외적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을은 갑으로부터 위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며, 갑은 을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을에게 영업장부 일체를 제공한다.

② 갑과 을은 출자 후 동업사업을 개인사업자 형태 또는 법인 형태 중 쌍방이 합의한 방식으로 영위하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갑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갑을 대표이사로 등기한다.

제4조 (수익분배손실분담 비율 등) ① 이 약정에 따른 지분은 갑 80%, 을 2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