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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1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2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바로 돌려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에 사업을 하다가 도산한 이후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경 24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9.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01회에 걸쳐 2억 8,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6. 1.경 양주시 산북동 소재 천주교묘지관리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오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줄 것이니 나에게 돈을 맡겨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00년 이후에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만한 자금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