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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가합100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102동 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B의 의뢰를 받아 원고와 B,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6. 21. 공유자 중 1인이자 다른 공유자인 C을 대리한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억 원은 2013. 7. 30. 지급)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B, C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1~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특약의 불이행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유자인 C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2013. 7. 30. 원고(원고 및 실제 거주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5억 원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을 불이행하였다.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14노2125). 라.

원고의 계약 취소 원고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