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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두34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