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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4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 재건축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매수해 주겠다는 J, K의 말을 믿고, 이를 피해자 G에게 그대로 전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 2억 6,5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그 돈을 J, K에게 전달하였을 뿐, J, K가 위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에게 제의한 잠실 미분양 아파트 매수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주고 거액의 돈이 예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자금 표 및 자금사용 승낙서를 교부 받은 뒤 이를 통해 다시 거액의 투자나 대출을 받아 잠실 미분양 아파트를 통째로 매수하여 재 매각하는 형태로서, 그 내용 자체로 허황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실제로 매각되는 잠실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지, 그 매각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피해자를 이 사건 사업에 끌어들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사기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사기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