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34]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목포시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9. 2. 12. 경 위 게임 장에 대하여 애인 F 명의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9. 10. 14.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알라딘’ 게임 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 당 1점을 부여하여 1 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2020 고단 1601]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목포시 G 건물 1 층 H 호에서 ‘I’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 겸 종업원, 피고인 C, J(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