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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4. 02:3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현대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서, 각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 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