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3 층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위 업소에 카지노 테이블 3대를 설치하고, 카지노 칩을 준비한 다음, 그때부터 2017. 3. 14. 21:0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문한 주류 금액의 5 배에 해당하는 칩을 제공하고, 그 칩을 이용해 카지노 도박게임인 ‘ 캐리 비 안 포커’ (5 장의 카드를 나누어 갖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순위가 높은 조합의 카드를 지닌 사람이 이기는 게임), ‘ 바카라’ (2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 블랙 잭’( 카드 숫자의 합이 21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을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칩을 그 해당 금액의 20분의 1에 상응하는 금액의 주류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접객 영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 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에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식품 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메뉴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식품 접객업자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