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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1 2020가단5199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9. 3.부터 2018. 11. 21.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85,488,326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C에 납품한 물품에 관한 대금 85,488,3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