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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24 2018가단322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A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로서 2009년경부터 회칙을 마련하여 그 명칭을 ‘A리마을회’로 하기로 결의하고, 이장, 서기 등 임원을 두었으며, 현재 이장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 구미시 B 전 37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21. 6. 9. C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1936. 6. 30. D면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64. 9. 3. 선산군 명의로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고, 원고의 동장들이 동답으로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 6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D면장 F이 1958. 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여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의 토지였던 구미시 G, H 각 토지가 1978. 12. 9. 본번에서 분할되어 도로 개설에 편입되었으나 선산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원고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원고의 주민대표들이 선산군을 방문하여 토지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선산군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의 주민대표들이 위 보상금과 이 사건 토지의 교환을 요구하자 선산군은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