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63,294원, 원고 B에게 938,823원, 원고 C에게 93,8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양주시 E 도로 5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69. 4. 10. 도로로 지적복구가 된 토지로서, 원고들이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106129호로 각 지분(원고 A이 6/17, 원고 B이 10/17, 원고 C이 1/17)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피고는 1987. 12. 24. 경기도 고시 F 도로구역결정에 관한 고시로 이 사건 토지를 지방도 G으로 지정하고, 2005. 3. 28. 경기도 고시 H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로 지방도 I으로 지정하여 도로로서 점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데 따른 지료는 2014. 9. 2.부터 2019. 9. 1.까지 기간에 대하여 합계 1,596,000원이고, 그 중 마지막 1년 구간인 2018. 9. 2.부터 2019. 9. 1.까지 연 지료는 324,5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다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 12. 2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지방도 노선으로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실제로 도로로 제공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경정전 피고인 경기도 양주시에게 송달된 2019. 6. 27.로부터 역산하여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내인 2014. 9. 2.부터 2019. 9. 1.까지 지료 상당액인 1,596,000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563,294원(1,596,000 X 6/17), 원고 B에게 938,823원(1,596,000 X 10/17), 원고 C에게 93,822원(1,596,000 x 1/17)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위 부당이득금 산정의 마지막 기준일인 2019. 9. 1.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