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2-3 | 심사청구 | 2002-08-27
서울세관-심사-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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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관세평가
2002-08-27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서울세관
처분청이 2001. 11. 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485,332,900원, 부가세가산세 73,514,030원, 합계 558,846,930원은 이를 취소하고,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재경정한다.
(1) 1997. 9. 9. 청구인을 포함한 국내 4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시너텍주식회사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 특허권자인 미국 퀄컴사간에 CDMA 단말기 라이센스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너텍주식회사는 권리사용료로서 선급금으로 미화 6,500,000달러를 퀄컴사에 지불하는 한편, 한국 국내용으로 판매한 단말기 판매가격의 5.25%, 해외용으로 판매한 단말기 판매가격의 5.75%를 퀄컴사에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8. 19.부터 2000. 11. 28.사이 수입신고번호 11131-00- 0803079호 외 5건으로 상기 퀄컴사에서 생산한 CDMA 단말기용 부분품인 ASIC칩(HSK 8542.19-9090호 관세 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고, 이때 청구인은 퀄컴사에 지불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 단말기 제조원가에서 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세트당 미화 7불씩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3) 2001. 6. 25. 인천세관에서 사후심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퀄컴사에 지불한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물품에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누락한 권리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208,408,040원, 부가세가산세 41,681,590원, 합계 250,089,630원을 과세전통지 하였고, 2001. 8. 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인천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인천세관은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기각 결정됨에 따라, 2001. 10. 15. 처분청에서는 동 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로얄티 지불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본 건 라이센스 계약서 5.2절에는 퀄컴의 지적재산이 구현된 부분품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구입처를 불문하고 권리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서 어디에도 퀄컴 칩만을 사용하라는 내용이 없는 바, 이는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미이며,단말기에는 퀄컴사에서 구매하는 3종의 ASIC 칩(MSM 칩 1종, BBA 칩 2종) 이외에 수종의 ASIC 칩이 사용되며, 청구인은 퀄컴의 ASIC 칩 이외에 타용도의 ASIC 칩을 타회사에서 구매하여 단말기를 제조하였음에도 계약서 5.2절의 권리사용료를 지불한 사실이 있는 바,결국 청구인이 쟁점물품인 ASIC 칩을 구입하기 위하여 거래의 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퀄컴사에 지불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2) 본 건 권리사용료는 계약서 5.1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무선응용방법(무선이동통신에 관한 전체기술)에 대하여 퀄컴의 지적재산을 근거로 하여 계약서 5.2절에 기술된 대로 단말기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지불하는 것으로서,청구인이 퀄컴의 지적재산을 근거로 하여 할 수 있는 행위는 단말기를 제조, 수입, 수출, 사용, 판매, 리스 또는 달리 처분하는 행위와 부분품을 제조, 수입, 수출, 사용, 판매, 리스 또는 달리 처분하는 행위이고,계약서 5.2절 하단에는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퀄컴의 지적재산을 사용 또는 포함하게 되는 경우가 시너텍 및 그 자회사가 구입(구입처를 불문하고)한 부분품 한 개 또는 그 이상으로부터 야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하는 단말기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바, 이는 퀄컴사의 칩이 포함되지 않는 단말기도 본 건 특허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고,청구인은 퀄컴사와 CDMA 단말기 라이센스 계약에 의거 단말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단말기에는 수백종의 부분품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퀄컴사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 ASIC 칩은 퀄컴의 지적재산의 일부만을 구현하고 있는 1종의 MSM(Mobile Station Modem)과 2종의 BBA (Baseband Analog)칩 뿐이고본 건 라이센스 계약서 내용이 대부분 단말기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약서 공시 D의 특허목록에 기술된 특허내용이 쟁점물품에 전부 구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본 건 권리사용료는 단말기 전체에 대하여 지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처분청의 주장대로 로얄티가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CDMA 단말기 완제품 제조원가에서 수입 부분품 해당 비율만큼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3) 1999년도 서울세관에서 CDMA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 사후심사(당시 청구인은 사후심사를 받지 않았음)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국내의 15개 이상 모든 제조업체가 현재까지 단말기 제조원가에서 퀄컴사에서 공급한 ASIC 반도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 과세하고 있으며,위 사후심사를 받은 업체중 특히 텔슨전자(주), 스탠더드텔레콤(주), 핵심텔레텍과 청구인은 퀄컴사와 라이센스 계약 중계회사인 씨너텍을 통하여 연명으로 함께 서명하여 계약하였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서 및 이에 부속된 모든 공시, 기술지도, 기술문서 등 모든 것이 동일하며, 국내의 다른 CDMA 단말기 제조업체와 퀄컴사간에 맺은 계약서 및 기타 모든 조건도 동일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유나 법 규정의 개정없이 권리사용료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청의 행정처분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이다.
(1) 계약서 5.2절의 내용은 단말기에 퀄컴의 지적재산이 포함된 칩이 사용되는 경우에 반드시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청구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며,결국, 청구인이 판매하는 단말기에 퀄컴사가 독자 기술로 자체 생산 개발한 쟁점물품 ASIC칩이 사용될 것을 전제로 당해 계약이 체결될 것임을 알 수 있고, 동 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거래의 조건이 성립하는 것이며,계약서 5.8절을 보면, 청구인은 퀄컴사로부터 구매한 부분품을 재판매하거나 관계회사가 아닌 타사가 판매하는 단말기로 이전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퀄컴사로부터 구매한 부분품을 청구인이 판매하는 단말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퀄컴사의 지적재산이 포함된 부분품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 5.2절에서 정하는 로얄티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따라서 본 건 라이센스 계약은 퀄컴의 지적재산이 구현된 쟁점물품 ASIC 칩 등 부분품의 사용에 대한 계약인 것으로 청구인이 퀄컴사에 지불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다.(2) 계약서 5.1을 보면 청구인에게 부여된 라이센스는 퀄컴의 지적재산을 근거로 한 무선응용방법에 한하여 단말기와 부분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별도의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약정된 바, 이로 미루어 청구인의 설계에 의하지 않고 퀄컴사가 독자적으로 직접 생산, 공급한 본 건 부분품에 대하여 별도로 라이센스가 부여된다는 언급이 없으며,계약서 5.7에서 정한 내용과 관련시켜 보면 퀄컴사의 지적 재산이 포함된 부분품을 수입, 사용하는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퀄컴사에 지불한 로열티의 전액이 수입 부분품에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고,청구인의 설계에 의하지 않고 퀄컴사가 독자적으로 직접 생산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씨너텍의 관계회사에 공급한 쟁점물품은 완제품인 단말기의 핵심부품이며, 계약서 5.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건 로얄티는 수입 부분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일정 비율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본 건 권리사용료는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 ASIC 칩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퀄컴사에 지불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3) 청구인외 다른 업체의 경우 관세법에 규정된 잠정가격신고에 의거 로얄티를 가산한 금액으로 자진신고한 것과는 달리, 청구인은 임의로 퀄컴사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을 산정한 후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타 업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타사에 대한 사후심사후 경정처분이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처분을 기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본 건 경정처분은 적법 정당한 행위이다.
[쟁점물품설명] 가.청구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나.과세가격에 가산한다면, 권리사용료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다.과세의 형평성 위배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