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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8고단3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10월 중순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게임 물인 ‘ 나이스 타 켓’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1회에 1,000원을 투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다수인 점, 범행 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