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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7 2016고정10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 임야 소유자인 D의 아버지이다.

1.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5. 4. 중순경 위 C 임야 13,890㎡ 중 33㎡를 포클레인으로 절토하는 등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대지, 위성사진,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3년 이하 알 수 없는 일시부터 2015. 4. 중순경 이전까지 광양시 C 임야 13,890㎡ 중 534㎡ 공소제기된 567㎡에서 유죄로 인정된 3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

위 임야와 인접한 E 임야 5,122㎡ 중 428㎡, F 도로 289㎡ 중 151㎡ 등 총 1,113㎡ 공소제기된 1,146㎡에서 유죄로 인정된 3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를 포클레인으로 절토하는 등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