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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6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진현이앤씨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2,62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부터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이름의 골프장(27홀 대중제 골프장, 마운틴코스 9홀, 레이크코스 9홀, 벨리코스 9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오렌지들은 골프코스 용역관리 전문업체이며, 피고 진현이앤씨 주식회사(이전 상호는 ‘씨엘이엔씨 주식회사’이나 2015. 1.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진현이앤씨’라고만 한다)는 골프장 건설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0. 1. 5. 골프장 건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조성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D은 2010. 3. 22.부터 2012. 11. 30.까지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실시하였는데, D은 2011. 3. 15. 피고 진현이앤씨에게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중 조형 및 그린, 티, 벙커, 페어웨이 조성공사(이하 ‘GㆍTㆍBㆍF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이에 피고 진현이앤씨가 2011. 3. 16.부터 2012. 5. 30.까지 GㆍTㆍBㆍF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경 피고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사이에 피고 오렌지엔지니어링이 2012. 7. 1.부터 2013. 8. 31.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전체적인 코스관리 및 유지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2. 9. 1. 피고 오렌지들과 사이에 위 계약의 계약당사자 ‘피고 오렌지엔지니어링’을 ‘피고 오렌지인더스트리’로 변경하고, 피고 오렌지인더스트리가 피고 오렌지엔지니어링의 위 계약의 내용 및 의무, 모든 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피고 오렌지엔지니어링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보증하 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