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나2011739

납골당사용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0. 1. 1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통하여 이 사건 납골당 공사건에 대하여 시공사 및 전체 분양권 선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위임장에서 타인에게 양도 및 위임을 금지하도록 정한 위임의 대상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납골당 건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권 및 전체 분양사업권 자체로서, 개별 납골함의 분양권 및 분양대금수령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납골함에 대한 분양권과 분양대금수령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납골당 신축공사 및 분양에 관한 약정 내용,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납골당 납골함의 분양권 및 분양대금수령권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납골당 분양사업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03. 1.경 작성된 ‘B 납골당 합의서(갑 제38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양업무대행 및 납골사업을 법인이나 개인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