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05 2015고정24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7.경 시흥시에 있는 진성할부금융 제휴점에서, C 벤츠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씨에프비에셋대부로부터 위 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1,900만원 대출받고 2011. 9. 22.경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이전등록 없이 소위 '대포차'로 인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잔여 채무액 약 1,65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납부내역, 자동차등록증, 양도증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담보차량 인도 최고, 여신관리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