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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1657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597,247원 및 그 중 98,541,437원에 대하여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