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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17 2014가단10147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와, 파주시 C 임야 13,4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원고가 매수하되 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500만 원은 2014. 1. 2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6. 계약금 4500만 원 중 당일 일천오백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삼천만원은 2014. 1. 7.에 지불한다.

7. 상기 주소 D, E 사용승락서 6m 폭으로 해준다.

8. 은행대출업무에 협조하기로 한다.

9. 계약날짜는 매도인이 원하는 날짜에 협조한다.

10. 계약금 차액과 잔금을 제날짜에 이행 못할시 매수인은 민, 형사상 모든 것을 포기한다.

11. 소유권이전은 2014. 3. 3.까지 한다.

12. 매매금액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 이 사건 토지와 도로 사이에는 피고 소유인 D, E 토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이자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이고, 이전에 지목변경신청이나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라.

피고는 2014. 2. 4. 원고에게, 연장된 잔금 지급기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통보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3. 1. 1. 기준으로 ㎡당 47,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