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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3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5,139,019원 및 그 중 144,962,856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4. 11.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D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2009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피고 B는 위 건물 1층 식당을, 피고 C은 2층에서 당구장을 각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무렵부터 피고 B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0. 12. 3. 피고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피고 B는 위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피고 B의 서명ㆍ날인을, ‘보증인’으로 피고 C의 서명ㆍ날인을 하였고, 피고 C은 그 자리에 없었다.

차용증 원금: 155,500,000원 이자: 17,500,000원 상기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위 원금 및 이자를 2011. 5.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함과 동시에 추후 지급 불이행시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실히 약속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용금 원금 및 이자 합계액인 173,000,000원(= 155,500,000원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1.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총 382,915,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09. 9. 1.부터 2011. 8. 10.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252,599,770원을 이체하였고, 2009. 9. 25.부터 2011. 1. 24.까지 E 명의의 계좌로 50,176,8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09. 4. 17.부터 2010. 12. 25.까지 자신의 농협계좌로 137,660,000원을 이체하고, 위 E의 계좌 및 자신의 농협 계좌의 실사용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위와 같이 지급한 돈 합계 44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