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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477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트요트제조업 및 판매업,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이름의 요트(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7.경 이 사건 요트의 수리를 의뢰받은 뒤 2018. 8. 초순경 이 사건 요트를 인도받아 수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7. 원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은행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요트의 수리를 완료한 후 2018. 12. 29.경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요트를 인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요트의 수리를 의뢰받고 피고에게 일자가 '2018. 8. 23.'로 기재되어 있는 견적서 3장을 교부하였는데, 위 견적서 3장에 견적합계액은 각 23,542,200원, 20,849,400원, 14,085,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요트의 수리를 의뢰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요트 수리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뒤 수리비를 14,0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 요트의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중 7,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리비 7,000,000원, 이 사건 요트 수리를 위한 추가작업비 870,600원, 부가가치세 1,487,060원의 합계 9,357,660원 및 그 중 7,870,600원(= 7,000,000원 870,6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요트의 수리비를 14,0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견적서를 받기 전 입금한 7,000,000원이 이 사건 요트의 수리비로 정한 금액이다.

설령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