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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2고정371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2. 9. 6. 11:5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두산기술원 사거리를 상현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안전운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때마침 두산기술원 사거리에서 상현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C 무쏘 밴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추돌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C 무쏘 밴 차량 소유자 겸 피해자인 E에게 수리비 524,0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