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0:30 경부터 같은 날 00:4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 상가 앞길에서 물건이 없어 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등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순경 E에게 “ 씨 발 놈 아, 씹새끼야 ”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순경 E가 이러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순경 E의 팔을 내리치고 위 E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와 피고 인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