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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 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술을 잘 하지 못하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건너와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는 건강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