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고합69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E 및 그 지인인 피해자 F(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무를 하자 피해자가 분명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이라고 오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