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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3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64』 피고인은 2011. 11. 2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낙평리 이주단지 방향에서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위 사거리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을 범하여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가 튕겨 나가 앞범퍼 부분으로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16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16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556』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