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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8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3:55 경 이천시 백사면 조 읍리에 있는 한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 여로 130에 있는 호박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7. 6. 2.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