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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4. 확정되고, 2012.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4.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강도상해죄는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4. 확정되었고, 2012.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8. 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