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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9:12 경 경산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및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새끼들 아, 소주 값 네가 계산해 라, 개새끼야, 경찰서로 나를 태워 가라, 잡아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C 지구대 순 2호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운전석 뒤편 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은 “ 경찰관들은 잘 먹고 살자 나 씨 발 놈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순찰차 뒤편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아니하였으나, 순찰차의 창문을 때린 행위 등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